입국시(일본->한국) 주류 초과 반입 세금 문의 수고하십니다. 품명병당용량단가(¥)수량용량금액(¥)짐빔700 1,6002 1,400 3,200가쿠빈700 1,6402 1,400 3,280산토리 올드700 2,1802
입국시(일본->한국) 주류 초과 반입 세금 문의 수고하십니다. 품명병당용량단가(¥)수량용량금액(¥)짐빔700 1,6002 1,400 3,200가쿠빈700 1,6402 1,400 3,280산토리 올드700 2,1802
수고하십니다. 품명병당용량단가(¥)수량용량금액(¥)짐빔700 1,6002 1,400 3,200가쿠빈700 1,6402 1,400 3,280산토리 올드700 2,1802 1,400 4,360산토리 로얄700 3,6801 700 3,680계 4,900 14,520제가 이렇게 쇼핑을 하고자 합니다.1인 면세 허용 2L를 초과했지만, 최대 반입 용량 한도인 5L는 넘기지 않았습니다.이때 정확히 초과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면세한도 2L 초과주류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알아서 휴대품 면세한도내 면세적용후에 초과한 물품에 대한 예상세액 안내해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mode=remove&seq=2 관세청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