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도 통관대상인가요? 해외 지인이 보내는 택배가 있는데 ems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몇달 전
ems도 통관대상인가요? 해외 지인이 보내는 택배가 있는데 ems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몇달 전
해외 지인이 보내는 택배가 있는데 ems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몇달 전 예약했던 상품도 이번달에 발매되서 통관으로 들여와야 하거든요둘 다 같은 국가고 금액이 둘이 합치면 관부가세 대상인데 지인이 보내는 ems도 수령인이 저면 통관 때 합계해서 집계되나요?
네 EMS 역시 통관 대상입니다 수령인이 저면 통관 시 합계해서 집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