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사업용토지 여부 판단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8. 「도시개발법」에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위와 같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조건)종전토지는 상속 받은 지 28년지목은 전과 임야재촌 자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대(도지)하여 농사해당 토지는 모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질문1)종전 토지가 비사업용이었다 하더라도 환지받은 토지(지목;대)를 준공 후 2년 내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는 것인가요?질문2)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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