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누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현재 바버샵을 운영중인데 어제아침에 출근해보니바닥이 물바다가 되어있고 하루가지난 지금도
오피스텔 상가 누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현재 바버샵을 운영중인데 어제아침에 출근해보니바닥이 물바다가 되어있고 하루가지난 지금도
안녕하세요 현재 바버샵을 운영중인데 어제아침에 출근해보니바닥이 물바다가 되어있고 하루가지난 지금도 매장에서 비가 오고있습니다 바로윗집은 오피스텔 입니다 근데 그집 문제는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관리실에서 ,,어제오늘 주말이라 월요일까지 이상태로 버티라는데 신규고객님은 받기도 민망할정도고 예약되있는 고객님들은 어찌어찌 받고있는데 전등위로도 물이 떨어져 화재위험도 무섭고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물이 이렇게 떨어질지도 모르겠구요…이럴경우에 피해보상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하며 내일 관리실분들 만났을때 어떻게 처리을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방재실에 계시는 아저씨는 원인을 찾을 생각도 없으시고 고무신발 신었으니 감전될일 없다며 농담따먹기나 하십니다 여자혼자 가서 울면서 얘기하니 무시하시는것 같습니다..)밑에 현재 상황 사진 첨부합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답답함과 불안한 마음,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실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리실에 방문하실 때,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누수로 인한 영업 방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공식 민원을 서면(또는 문자, 이메일)으로 접수하세요. "접수일, 담당자 이름"을 꼭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 및 관리사무소에 '원인 규명'을 촉구하세요.
주로 누수의 원인이 윗집 또는 공용 설비(배관, 옥상 등)에서 발생하므로 관리사무소가 중립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신속한 원인 조사와 임시 조치"를 요구하세요.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사실과 매출 손실, 예약 취소 등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모두 정리하세요. 이는 추후 피해보상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건물(공용배관 등) 책임이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감전 위험은 즉시 구청 또는 소방서에 신고
전기누전, 감전 등 안전문제는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미온적이면 바로 관할 구청 또는 소방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