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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2유형 제가 조건부수급자인데 현재 게이트웨이교육하고잇어요2번갓는데 국민취업제도2유형이 된다고해서요1.국민취업제도할때 28만얼마준다고하던데 주거급여랑 생계급여랑 꾸준히나오는건가요
제가 조건부수급자인데 현재 게이트웨이교육하고잇어요2번갓는데 국민취업제도2유형이 된다고해서요1.국민취업제도할때 28만얼마준다고하던데 주거급여랑 생계급여랑 꾸준히나오는건가요 ??28만원제외 후 나오는건가요 ㅠㅠ2.일본어,중국어도 국민취업으로 인정하나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금과 주거·생계급여와의 관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시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취업활동비용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계신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추가로 받으시면서도 기존의 급여를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본어·중국어 교육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정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도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이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중국어 교육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되는 과정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과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지원되며, 출석률 등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