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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줘서 남이 대출을 받아 썼는데 어떡하나요? 할머니가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그사람이 대출을 받아 썼는데 아직도
할머니가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그사람이 대출을 받아 썼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았대요 준다준다 해놓고 지금은 구치소에 있대요 어떡하나요 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머니 명의로 빌려간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도, 민사·형사적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어도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등은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고,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 순위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형사적 대응(사기죄 고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해당 사건이 사기 등 형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니,
사기죄로 고소해 피해자로서 합의금(피해금 전액+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민사적 대응(돈 돌려받는 법)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
민사소송:
지급명령 외에도 정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어도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3. 실질적 조치
증거 확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카톡 등 빌려간 사실과 상환 약속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또는 가족)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간단, 저렴) →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
이의 있으면 정식 소송 진행.
형사고소(사기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명의를 속여 이용한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형사사건에서 합의 시, 빌려준 돈+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압류·경매 등 집행.
4.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로 신고해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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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할머니 명의로 대출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고 구치소에 있어도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사기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모으고,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