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2024. 5. 25. 이면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속도는 10-20 사이) 후진하던 차를 보지 못하고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60대 여성)와 부딪힘.-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면서 팔목 염좌, 뇌진탕 진단(교통사고 11급 판정)- 2024. 6. 23. 제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었어서 형사합의 완료- 2025. 5월 경 피해자가 아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무보험상해 담보로 치료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함(피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연락) - 해당 보험회사는 병원비 570만 원 중 가해자측 책임보험금 160만 원을 제한 41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알림- 현재 보험사에서 접수된 치료비는 2024년 7월~2025년 5월까지 치료비이며,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앞으로 병원비가 더 청구될 수 있는 상황임.2. 참고 사항- 피해자측 보험사 통화 및 피해자 자녀와의 통화 결과 월 1회 대학병원에서 주사치료 월 평균 10회 한의원에서 치료 중임을 알게되었음- 사고 이후(정확히 사고일로부터 얼마 경과된지는 확실치 않음) 피해자 초음파 검사 결과 늑골 미세골절 발견되어 자비로 치료하였음. 교통사고 9급으로 상향과 보험사에 늑골 치료비를 교통사고 치료비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중임-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늑골 치료 건은 교통사고 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 후 발견 건이라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음. 뿐만 아니라 9급으로 상향 조정도 확실치 않다고 함(보험 담당자의 추정일뿐 확실한 건 알기 어렵다고 함)3. 질문 사항-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민사 합의를 보는 게 나을까요?- (합의 시)피해자에 합의 의사를 알리고 현재 보험사에 접수한 치료비 전액에 150을 추가 합의금으로 제안했는데 거절당한 바 있음. 합의금액에 대한 조언 부탁.- 피해자 측에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