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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게 되면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 후, 조사가 끝나고 감독관이 확인서(?) 발급 해주는것을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 후, 조사가 끝나고 감독관이 확인서(?) 발급 해주는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사건 종결을 하게 되면 발급해준 임금 체불 확인서 등 서류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접수를하라고 하더군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재 제 체불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빨리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하면 제 체불된 금액을 받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연이자' 라는것이 있던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소송 과정을 밟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하면 제 체불된 금액을 받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체불 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민사 신청 할때 + 민사 접수 ,진행과정 + 판결문 받아서 다시 고용센터 가서 체불금 신청 + 통장 입금 까지 최소 1개월 이상 ~ 늦으면 2,3개월 걸립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예약하고 가야됩니다. 예약이 거의 다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안하면 1달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민사 들어가서 소장 와따가따 할때 대표가 그 소장 한번에 안받으면 판결문 받기까지 최소 14일 * 3회 (대략1개월) 시간이 더 걸림. 그럼 벌써 2달이 지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