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시민권자 남편 현재 한국 주한미군근무지에서 일하는 시민권자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주한미군시민권자 남편 현재 한국 주한미군근무지에서 일하는 시민권자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현재 한국 주한미군근무지에서 일하는 시민권자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면 이후에 유지하려면 미국에 1년에 한번씩 다녀와야 하나요?아니면 신랑이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미국 다녀오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할 수 있나요?
주한미군 시민권자 남편을 두신 경우, 영주권 유지에 있어 미국 방문이 필수는 아닙니다.
남편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민법 규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