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 사망 전세사기 피해로 집행문 부여받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1월 12일 접수해서 진행하던중 주소보정명령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집행문 부여받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1월 12일 접수해서 진행하던중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을 하니 오를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채무자가 접수일 이전에 사망을 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해야된다며 지금 강제경매 사건은 기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정명령 내려주시면 대위승계 받겠다 보정을 내달라고 하니 기각만 된다고 하네요.. 이럼 그동안 진행했던 비용도 다 날라가는대 방법이 전혀 없는 거냐 물으니 방법이 전혀 없다고 대위승계 받고 다시 돈을 또내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는대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강제경매 기각 → 다시 소송 및 집행 절차를 재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왜 필요한지와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 + 집행문 부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집행문은 "채무자"를 특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강제경매 신청일 이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 집행문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대위승계) 강제집행이 가능.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경매 신청은 법률상 요건 불비(부적법) →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보정명령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새로운 집행문 부여 신청 → 경매 재청구"가 필수적입니다.
✅ 2. 억울한 소송비용, 절차비용 → 그래도 ‘피해 줄이는 법’
✅ (1) 이미 낸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환급 가능 여부
강제경매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법원에 인지대 환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사망 사실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환급 신청서를 접수해보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름)
✅ (2) 경매재신청 시 이미 모은 자료(감정, 송달 등)는 재활용 가능
대위승계 후 새 집행문 부여받고 경매를 다시 신청할 때, 기존 자료 중 일부는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단, 송달비용, 감정수수료 등은 일부 다시 발생.
✅ (3) 변호사 선임비용 (없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
재신청 시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법원 민원실 도움 받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승소판결 근거로 상속인 명의 집행문 부여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 명의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랜 대법원 판례(예: 2002다65474 외)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 없이 바로 기각하는 것도 실무 관행상 일반적입니다.
✅ 불가 (법적으로 사망자 대상 강제집행 불가)
❗ 인지대 환급 신청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 자료 재활용으로 일부 절감 가능
**"이 상황은 억울해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자료의 재활용"**과 **"본인 직접 신청을 통한 비용 최소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리된 경매서류를 바탕으로 재접수는 생각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대위승계 후 강제경매 재신청"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 도움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